부동산 가압류 및 실업급여 자격 관련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자격 법률 상담 및 부동산 가압류 법률 상담 정보에 관한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례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가압류 법률 상담
아래의 내용은 부동산 가압류 관련 법률 상담으로 “추가 공사비와 관련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시공사가 별안간 추가 공사비를 들먹이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고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답변: 만약, 가압류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해방공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절차를 밟으시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 요점은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일단 묶여 있는 가압류를 푸는 거죠.
다만 이 해방공탁이라는 것이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공탁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즉,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안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 즉 가압류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본안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공탁금은 다시 신청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도 공탁금을 전부 잃게 되는 일은 없다는 점,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가압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가압류 이의신청만으로는 현재의 묶인 상태를 바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속히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이유죠!
가압류 해제는 때론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해 나가시면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법률 상담
이어서 실업급여 자격 관련 법률 상담으로 “75세인데 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64세까지 피보험 자격을 쭉 유지하시다가 퇴직하고, 또 다시 재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아니, 나이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고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라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만약 65세 전에 이미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즉,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오, 그래도 방법이 있네?” 하고 조금 마음이 놓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퇴직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끝나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즉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대로, “더는 일하지 않겠어”라는 본인의 결정으로 퇴직하셨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 자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참고자료로 실업급여 자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업 중에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근로자의 실업 상태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의 목적
-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직업 훈련, 직업 상담 등 여러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용 안정을 촉진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
- 고용보험법은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용 근로자(정규직), 단기 근로자(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도 소득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의 혜택
-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 원인이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과 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한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며,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의 예로는 계약 만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폐업 등이 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를 이어온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료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제도에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
-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직 후 생계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이는 실업자들이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연차수당, 공사대금채권 관련 상담이 가능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신청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가압류 및 실업급여 자격 관련 법률 상담 사례에 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