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공사대금채권 관련 법률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연차수당 법률 상담 및 공사대금채권 법률 상담 정보에 관한 예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비슷한 사례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연차수당 법률 상담
아래의 내용은 연차수당과 관련된 법률 상담으로 “기타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Q: 감리회사에서 무려 12년을 열심히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꼭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근무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연차를 쓰라고 권유받거나 공문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고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퇴직금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을 권유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 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 내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약정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11.30. 선고, 2019다29778)에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에 정당한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하지 않은 3년간의 연차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법률 상담
아래의 내용은 공사대금채권 청구와 관련된 법률 상담으로 “상속인들에게 기간이 오래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Q: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발주자께서 잔금을 주지 않으신 채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벌써 미지급 상태로 4년이나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발주자분의 상속인들께 잔금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상속인분들께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혹시 이미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A: 금전채무처럼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 채무가 상속될 경우,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그러니 이번 경우의 공사대금 채무도 자연스럽게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며, 상속인들께서 그 채무를 변제하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번 상황에서 신청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공사와 관련된 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공사가 2020년에 끝났다면,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셈이죠. 또한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간 시효가 중단되긴 하나,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사대금을 상속인들께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연차수당, 공사대금채권 관련 상담이 가능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신청 버튼을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과 공사대금채권 관련 법률 상담 사례 정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