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셀프 체험해본 경험담

셀프 체험하며 알게 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 아파트 셀프 등기 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바랍니다.

예전에 용인의 한 아파트 건으로 셀프 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던 기억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사 또는 신탁 회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2. 분양 계약서, 별매품 계약서, 종합 영수증, 별매품 종합 영수증, 신분증, 도장 등 준비
  3. 관할 지구청 방문
  4. 관할 등기소 방문

큰 틀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제가 직접 체험했던 이번 내용이 여러분께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셀프 등기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보존 등기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다 보니 취득세 납부 기한이 불과 1주 밖에 남지 않아 셀프 등기를 포기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대행을 맡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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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기한과 절차

취득세는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에 거래 신고와 함께 취득세 납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신탁 회사로부터 제때 받지 못하면 셀프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사 위임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셀프 등기 도전

운 좋게도 보존 등기 완료 메시지를 받게 되어, 다시 한번 셀프 등기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거래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마친 후 셀프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절차만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시간 여유가 부족한 경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법무사 등기 대행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를 준비하면서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제공된 가이드북을 우선 참고하였습니다.

다행히 가이드북에 셀프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 해당 페이지를 기반으로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안내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안내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신고 기한: 분양 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2. 등기 기한: 분양 대금 완납 후 또는 보존 등기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등기 접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순서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대금 완납 확인서 1부
  • 매도용 인감 1부
  • 보존 등기 필증 1부
  • 등기 위임장 1부

저는 시행사에 위의 4가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아래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범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위임장
  • 등기권리증

위의 교부 서류에 대한 발급은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행사와 신탁회사에 수차례 전화로 부탁하여 4종의 교부 서류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교부 서류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범인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3종의 서류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낸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범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 업무

구청에서의 업무는 부동산계약검인, 취득세 신고, 취득세 납부, 이전등기 채권 매입 등으로 나뉩니다.

부동산계약검인

  1. 분양계획서 원본, 분양계약서 사본 1부 준비 후 부옹산검인과에서 검인 받을 것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받을 것(지적과 담당자에게 문의)

시행사(신탁회사)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분양계약서와 별매품계약서, 종합영수증, 별매품종합영수증,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하여 구청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인구청 도착 후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검인만 받았습니다. (민원실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

취득세 신고

검인된 분양 계약서 복사 후 1부 준비 및 대금완납확인서 원본과 구청 양식의 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여 인적사항만 적고 담당자에게 제출, 계약자 도장, 취득세 고지서 발급

취득세 납부

이어서 구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구청 내부의 농협에서 취득세와 신탁말소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전등기 채권 매입

취득세 고지서가 표기된 과세표준액에 따른 채권할인 또는 매입을 진행합니다.(1층 구청 내 은행에서 채권 구입-은행원에게 문의)

인지 구입

최초분양자, 증여의 경우 15만원 매입, 매매로 인한 매입의 경우 30만원 매입합니다.

인지 구입은 아래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후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합니다.

설명: 채권 매입 및 즉시 환매, 정부수입 인지 구입(150,000원), 등기 수수료 납부 모두 구청 농협에서 가능했습니다. 용인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중요한 것이 채권 매입 금액인데 여기서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농협 등 은행에서도 매입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데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계산방법만 알려주고 금액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으며 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재권 매입금액 = 과세표준액 × 2.1%

과세표준액은 취득세 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예) 288,200,000 × 2.1% = 6,052,200

5000원 미만 버림으로 총 6,050,000원 매입합니다.

이후 매입한 채권을 대부분 환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 또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증지 구입

15,000원 – 매입한 영수증 수령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1층 구청내 은행에서 증지 구입 : 은행원에게 문의)

등기소 업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 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등기소양식) 작성 – 등기소 안내원에게 문의하여 등기접수하면 됨

    설명)등기소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되니 점심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우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소 준비 서류

    등기소 준비 서류

    등기소 방문 시 필요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세대(매매계약서 원본, 신고필증), 증여세대(증여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필요, 5년간 주소변동 이력포함된 초본)
    3. 이전등기 채권 영수증
    4. 전자 수입인지
    5. 증지 구입 영수증
    6. 취득세 납부 영수증(구청발급 노란색 고지서 중앙 부분-등기소 보관용 필요)
    7. 등기 위임장
    8. 매도용 인감증명서
    9. 보존등기필증
    10. 토지대장
    11. 건축물대장

    설명

    • 위 사진의 1번과 2번 항목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위임장 내용을 보고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 거래신고번호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검인시 발부해줌)에 있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등기의무자는 신탁회사, 등기권리자는 신청인(매수인)을 기입하는 란으로 등기의무자(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있는 주소와 다를 수 이으니 위임장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신탁회사 위임장

    신탁회사 위임장으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진에 있는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는 등기소 셀프등기 상담창구에서 안내해주니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2장을 작성하신 후 셀프등기 상담창구로 가시면 됩니다만 혹시 잘 모르는 내용은 공란으로 두시게 되면 상담창구에서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렇게 상담완료 후 등기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종종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하루 정도의 시간투자를 할 생각으로 진행바랍니다.)

    또한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 후 수령하셔야 되는데 방문이 어려우시면 수수료 3,000원에 등기우편접수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셀프 등기 과정을 통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